작성자 : 입학과
작성일 :
2016-03-30
조회수 : 2775
|
|
---|---|
1. 관련 : 『공교육정상화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2. 위 법령 및 학칙 제14조의 3에 의거, 2016학년도 대학별(면접)고사에 대해 선행학습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2016학년도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