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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하반기 교직원 명예퇴직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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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28 조회수 : 904

2022학년도 하반기

교직원 명예퇴직 시행 공고

 

 교직원 명예퇴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학년도 하반기 교직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대원대학교총장

 


1. 명예퇴직 시행일
  ❍ 퇴직일 : 2023년 2월 28자

  ❍ 명예퇴직 시행 공고일

     - 2022. 11. 1.(화) ~ 2022. 11. 30.(수)


2. 명예퇴직 신청
  가. 신청기간 : 2022. 11. 11.(금) ~ 2022. 11. 30.(수) (20일간)

  나. 신청대상
    ❍ 퇴직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

    ❍ 15년 이상 근속 사무직원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
  다. 신청절차
    ❍ 명예퇴직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붙임『명예퇴직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교원은 교무학생처장, 직원은 사무처장의 확인을 거쳐 총장(사무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명예퇴직 대상자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질병이나 부상으로 폐질 상태가 되어 자진 퇴직하는 자

    5)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6) 교원 수급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7) 폐과로 인하여 연봉계약제 전임교원이 된 경우

 

4. 명예퇴직 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통지

  가. 심사결정

    1) 교원인사위원회(교원) 및 직원인사위원회(직원)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

    2) 명예퇴직 자격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예산과 학과 및 부서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를 조정

  나. 결정시기 :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다. 결정통지 :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라. 사직원제출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마. 수당지급 :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 부터 30일내 

 

5.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직전연도 월평균 임금 적용)
   ○ 명예퇴직 - 정년 잔여기간이

    - 1년이상 5년이내인 자 : 월평균 임금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 : 월평균임금의 반액 ×〔60월+{(정년 잔여월수-60월)/2}〕

    - 10년 초과자 :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한 금액 

 <예시>
▣ ◆◆과에 근무하는 A교수 2021학년도 연봉 총액 : 60,000천원(정년 잔여기간 : 7년)

⁍ 월평균임금액 : 60,000천원÷12월=5,000천원

⁍ 월평균임금액의 반액 : 5,000천원÷2=2,500천원

⁍ 5년 초과 10년 이내 : 2,500천원×〔60월+{(84월-60월)/2}〕

                         =2,500천원×72월=180,000천원


※ 연봉액 제외 항목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직수당


6.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취소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규정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정을 취소

 

7. 기타 사항

  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5년 이내 재 취업 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다.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명예퇴직규정에 정한 사항에 따름

  다. 문의처 : 사무처 사무팀 (내선 3161)

 

첨부파일 아래한글파일 명예퇴직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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