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10-29
조회수 : 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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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증 발급조건-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전공과목관련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7과목이상, 21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관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기타 : 간호사면허증 또는 영양사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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