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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관리를 위한 이용안전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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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19 조회수 : 654
※ 최근 5년간('17~'21년) 자동차, 보행자와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14.8배 증가
※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망자 4.75배 증가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수칙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행동 개선 이것만은 바꿉시다 캠페인 1.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 편리한 PM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 먼저입니다.  PM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 수칙 최근 5년간(17년~21년) 자동차, 보행자와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14.8배 증가.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망자 4.75배 증가. 작은 사고도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PM 나와 이웃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꼭 기억하세요~! 이용전 나를 보호하는 안전용품 착용(안전모, 보호대, 야간등, 야광띠). 이용 중 사고를 에방하는 주행습관(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 교차로 일시정차, 2인 탑승 및 음주운전 금지). 이용 후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매너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금지). 벌금 안내. 무면허 탑승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승차정원 위반 4만원. 음주운전 10만원. 횡단보도 횡단시 3만원.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 밎작동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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