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팝업열기
팝업닫기
모바일메뉴
전체메뉴
공지사항DAEWON UNIVERSITY COLLEGE

공지사항

대원광장 > 대원공지 > 공지사항

2011-1학기 학자금 대출안내

공지사항게시물 보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1-11 조회수 : 1316

1. 대출 신청기간
2011. 1. 7(금)~3. 30(수) 09:00~22:00(본교 등록일정에 맞춰서 진행하여야 함)

 

2. 학자금 대출 적용 기준
- ‘2011-1학기 기준 1,2학년은(2010, 2011학번) 든든학자금 신청을 원칙으로 함
- ‘2011-1학기 기준 3학년은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중 선택 가능

 

3. 대출자격
가.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 학자금)
- 본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복학예정자 포함) 대한민국 국민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소득1~7분위 대상(연소득 5,140만원이하)인 학생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신입생의 경우 고교내신 1/2이상이 6등급 이내, 수능 4개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또는 검정고시합격자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2.51이상이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장애우 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1.51 이상,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가능)
-만 35세 이하인 학생(만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만 신청 가능)

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소득8~10분위에 해당하는 대학생
- 직전학기 평점평균 1.51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4. 대출금리
4.9%(단, 든든학자금은 상환시점에 적용된 변동금리)

 

5. 대출범위 및 한도
가.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 학자금)
  - 등록금 실 소요액 전액(개인별 한도 없음)
  - 생활비대출 : 100만원(2010, 2011학번은 든든학자금 성적기준 미충족시 생활비 대출불가)

<소득분위에 따른 생활비대출 지원 유형>

소득분위

상환방법

비고

원금

이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1~3분위

납부유예

무이자

유예기간 동안 무이자

4~7분위

납부유예

등록금대출과 동일

8~10분위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납입
(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일반학자금
상환방식과 동일

※ 8~10분위 중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의 경우에만 생활비대출 취급가능

 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등록금 실 소요액 전액+생활비 100만원

 

6. 대출 신청방법
가.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 학자금)
-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회원가입 후 e-러닝교육 이수
-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서류제출 결과가 확인되면 재단에서 학생에게 확인결과 전송
- 소득분위 확인(학생의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약 2일정도 소요)
- 재단홈페이지에서 대출대상자 여부 확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출 실행

나.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회원가입 후 e-러닝교육 이수
-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서류제출 결과가 확인되면 재단에서 학생에게 확인결과 전송
- 재단홈페이지에서 대출대상자 여부 확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출 실행

다. 서류제출

구분

대출신청자

신규대출자

기대출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
(가족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서류제출)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이혼 및 사별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가능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제출)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셋째이후 해당자

동 사실 증명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수급자증명서(본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본인)

- 서류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fax(02-3419-8800) 제출
  학생과 fax(043-649-3186) 혹은 우편제출
  (충북 제천시 대학로 316(신월동) 대원대학 학생과 390-702)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또는 본교 학생과 043-649-3189

첨부파일 pdf파일 2011-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pdf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