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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DAEWON UNIVERS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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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대학교 생활관 매니저 채용 공고

공지사항게시물 보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2-03 조회수 : 1282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업 무

채용구분

인원

남학생 생활관

여학생 생활관

생활관 학생지도 및 시설물 관리

기간제

2

5

  급여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

    

2. 지원자격 공통

  . 사립학교교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학력 : 고졸 이상

3. 근무조건

  . 기간제 채용 [계약(근무)기간 : 2023. 2. 22.() ~ 2023. 6. 16.()까지]

  . 평일 09:00~16:30, 16:30~24:00,(교대근무), 주말 근무 교대근무

    

4. 접수기간 : 202323() ~ 210()

             [210(금)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이메일 지원 시 전체 제출서류를 컬러 스캔 후 첨부)

             지원신청서는 본교 서식에 한함

             [반드시 봉투 겉면에 생활관 매니저 신규채용 지원서류표기 요망]

    

6. 접 수 처 : (27135)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 316(신월동) 대원대학교 사무처

             총무팀 문의 (043)649-3161, 이메일 : nnoss1@daewon.ac.kr

    

7.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전형 합격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8. 제출서류
. 채용지원서 1(본교 서식)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본교 서식)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
. 최종학교 졸업(학력)증명서 1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편입자는 전적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출)
  . 관련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취업지원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5항에 의거 본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채용종료일로부터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본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교 팩스(043-645-9170)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종료일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9. 기타사항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미비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 제출서류 조회결과 이상이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함
. 자격증 사본을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함
. 채용요건에 적합한 인재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첨부파일 아래한글파일 1.생활관직원 채용공고.hwp 아래한글파일 2.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023.hwp 아래한글파일 3.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hwp 아래한글파일 4.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hwp

DUC 뉴스

대원대학교 인권센터·학생생활상담센터 - 세명대학교 인권센터·CHARM케어상담센터 업무협약(MOU) 체결 썸네일
대원대학교 인권센터·학생생활상담센터
우리 대학(총장 김영철) 인권센터 · 학생생활상담센터(센터장 김나영)와 세명대학교(총장 권동현) 인권센터 · CHARM케어상담센터(센터장 장성원)는 양 대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을 향상시키고, 재학생의 건강한 대학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교류 ·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6월 5일 세명대 학술관에서 진행하였다. 양 기관은 △폭력예방 교육, 인권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인권침해 등 사안의 상담, 조사, 처리 및 구제 △범죄예방 프로그램, 폭력예방 캠페인 등 홍보 활동 △그 밖에 구성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해 협력하며 △상담 분야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 활동 △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심리검사 등 각종 검사 프로그램 진행 △그 밖에 재학생 및 상담분야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정부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 내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수행과 재학생들의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한 지원에 함께 해 나갈 계획이다.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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