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팝업열기
팝업닫기
모바일메뉴
전체메뉴
공지사항DAEWON UNIVERSITY COLLEGE

공지사항

대원광장 > 대원공지 > 공지사항

2022학년도 상반기 교직원 특별희망퇴직 시행 공고

공지사항게시물 보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7-11 조회수 : 1258

  교직원 특별희망퇴직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학년도 상반기 교직원 특별희망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특별희망퇴직 시행일 
   ❍ 퇴직일 : 2022년 8월 31자 
   ❍ 특별희망퇴직 시행 공고일
      - 2022. 7. 11.(월) ~ 2022. 7. 22.(금)      

2. 특별희망퇴직 신청
   가. 신청기간 
      - 2022. 7. 18.(월) ~ 7. 22.(금) (5일간)   
   나. 신청대상 
    ❍ 퇴직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중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자  
   다. 신청절차 
    ❍ 특별희망퇴직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붙임『특별희망퇴직 신청서(사직원)』를 자필로 작성하여 교원은 교무학생처장, 직원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특별희망퇴직 대상자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특별희망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질병이나 부상으로 폐질 상태가 되어 자진 퇴직하는 자  
    5) 총장이 학교발전의 필요성과 학사운영의 안전성 그리고 신입생 모집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서 제외한 자
    6) 기타 특별희망퇴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특별희망퇴직 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통지 
   가. 심사결정
    1) 교원인사위원회(교원) 및 직원인사위원회(직원) 자문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
    2) 총장은 특별희망퇴직자를 결정한 후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희망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
   나. 결정통지 :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특별희망퇴직을 통보 받은 자는 특별희망퇴직을 취소할 수 없다.
   
5. 특별희망 퇴직수당 지급액 (특별희망퇴직규정 별표2 적용)
   
6. 기타 사항
   기타 상세한 내용은 특별희망퇴직규정에 정한 사항에 따름
     - 문의처 : 사무처 총무팀 (내선 3161)

첨부파일 아래한글파일 특별희망퇴직 신청서.hwp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