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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DAEWON UNIVERS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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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공고[전기/연구실안전관리]

공지사항게시물 보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13 조회수 : 565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채용형태

필수사항

전기

○명

정규직

-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기사 실무경력 2년이상
-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4년이상

연구실
안전관리

○명

계약직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채용분야 및 인원

※ 연봉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
※ 계약직은 2년(1년+1년) 계약 후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소방안전 등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라.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7.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기준

 

 

2. 공통사항

  가. 사립학교교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업보호대상자 우대

3. 접수기간

  2020년 7월 10일(금) ~ 7월 17일(금)  [7월 17일(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택배접수 (지원서는 본교 서식에 의함)[반드시 봉투 겉면에 “직원 신규채용 지원서류” 표기 요망]

 

 

5. 접 수 처

  (27135)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 316(신월동) 대원대학교 사무처 총무팀
  가. 필요에 의해 원본서류 요청 시 서류제출 해야 함
  나. 문의처 ☎(043)649-3161, 3167   이메일 : sooolsoool@daewon.ac.kr

 

 

6. 전형방법

  서류전형(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전형

 

 

7. 제출서류

  가. 채용지원서 1부 (본교 서식)
  나.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본교 서식)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라. 최종학교 졸업(학력)증명서 1부

  마.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편입자는 전적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출)

  바. 관련 자격증 사본
  사. 경력증명서
  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5항에 의거 본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채용종료일로부터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본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교 팩스(043-645-9170)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종료일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미비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나. 제출서류 조회결과 이상이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자격증 사본을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함

  라. 채용요건에 적합한 인재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첨부파일 아래한글파일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hwp 아래한글파일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hwp 아래한글파일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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