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간호학과
작성일 :
2023-12-14
조회수 : 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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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첨부파일 : 붙임 1. 2023년 대원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 결과보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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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1. 2023년 대원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 결과보고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