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보건의료행정과
작성일 :
2022-11-09
조회수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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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총학생회 재선거 실시에 따른 투표독려 협조
가. 요약표
나. 지참물품 : 신분증 및 학생증(미 지참시 투표 불가) 다. 안내사항 1) 총 선거권자(재학생) 투표율 20%이상 및 유효 득표수의 과반 수 이상 득표 시 당선이 유효 함에 따라 해당 재학생들의 자발적인 투표의식이 필요함 2) 선거 당일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독려 및 안내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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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학년도 총학생회 재선거 안내문.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