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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코로나 19 확진 및 백신접종으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 처리 시행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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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의료행정과
작성일 :
2022-08-25
조회수 : 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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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코로나 19 확진 및 백신접종으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 처리 시행 알림 가. 주요내용 규정 | 처리(안) | 학과접수서류 | 학칙 시행세칙 제23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수업일수 1/4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의 사망 7일 2. 병사관계(신체검사) 2일 3. 정부의 요청에 의한 행사 및 교육참가로 인정된 경우 4. 본인결혼 5. 학교주관 행사 참여 6. 출산(본인 20일, 배우자 10일) 7. 기타사유 ② (생략) ③ 감염병 등 국가 위기 발생 시 정부 지침에 의해 등교 중지 된 항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 · 신속항원검사 : 검사 당일 1일 출석인정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PCR검사 대상자로 전환되므로 PCR검사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 PCR검사 : 검사 당일 및 결과 확인일까지 출석인정 | PCR검사 확인서 | · 코로나 19 확진 및 밀접접촉 자가격리 : 해당 기간 출석으로 인정 ※ 수동자가격리는 출석인정에 해당없음. 단, 수동자가격리기간 PCR검사 진행시 당일 1일 출석인정 | 자가격리기간이 포함되어있는 코로나 19 확진 확인서 및 자가격리 통보서 등 | · 백신접종 : 백신접종일 및 다음날 까지 2일 출석인정(금요일 접종자는 월요일 수업에 정상출석 해야함 | 백신접종확인서 |
※ 사정에 의하여 학과접수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 지를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 추후 감염병관리에 대한 정부 지침 변경시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시행 : 2022학년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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