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에 대한 상세 내용은 모집 차수별로 입학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본대학교( T.043-649-3338 ) 및 한국장학재단 T.1599-2000
편안하고 쾌적한 대학생활을 위해 조성된 학생편의시설을 안내합니다.
도서관, 체육관, 헬스실 및 각종 운동시설, 풋살장, 농구장, 그라찌에 커피숍, QINQIN 라운지(외국인 유학생 전용), 학생 식당, 복사실, 서점, 현금 입출기, 강의실 및 냉난방시설, 미르공원, 야생화단지
작성자 : 입학과
작성일 : 2024-01-26
조회수 :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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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전공심화과정, 편입학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요구원 서식 입니다.
1. 전공심화과정 나. 등록금 환불
‣ 신청방법 : 환불신청은 본 대학으로 구비서류를 갖추고 입학학생취업처 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FAX:043-649-3337) ※ 전화 환불신청 불가함. ‣ 구비서류 - 등록포기 및 환불요구원(본교양식), 본인 또는 부모명의 통장 사본 (부모님계좌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첨부) 2) 우리대학 학기개시일 전 2024.2.29.(목) 17시까지 등록포기 및 환불원을 제출한자는 등록금 전액을 환불하며, 기간 이후 등록포기자는‘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름 3) 토․일요일, 공휴일은 반환하지 않음 4) 지원서류 위‧변조 자격미달 및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이 취소될 경우 등록금 전액이 우리 대학으로 귀속됨 2. 편입학 1) 우리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 후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간 내에 환불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불신청을 하면 이를 등록포기로 간주함 2) 등록 포기기간은 합격자 발표 후 별도로 입학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음 3) 환불신청 ① 신청방법 : 환불신청은 본 대학으로 구비서류를 갖추고 입학학생취업처 방문 또는 팩스(FAX:043-649-3337)를 이용한 제출. ※ 전화 환불신청 불가함. ② 구비서류 : 등록포기 및 환불요구원(본교양식),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4) 우리대학 학기개시일 전인 2024.02.29.(목) 16시까지 등록포기 및 환불원을 제출한 자는 등록금 전액을 환불하며, 기간 이후의 등록포기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름 ※ 등록포기원 제출에 따른 환불금액(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 교육부령 제83호)
※ 장학생이 입학포기를 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됨 5) 토·일요일, 공휴일은 환불하지 않음 6) 지원서류 위·변조 자격미달 및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이 취소될 경우 등록금 전액이 우리대학으로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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