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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편성•교육훈련•훈련 간 학업보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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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22 조회수 : 731

2023년 예비군 편성 결과

  2023년도 입()학에 따른 신입생들의 대학예비군중대 편성은 잘 마쳤습니다.

  23년 졸업생 199명은 지역예비군부대로 전출조치 하였고 115명의 입()

    자원을 추가하여 중대 인원은 현재 000여명입니다.

  편성된 입()예비군에게 3.11일 전입/편성 사실을 문자로 공지했습니다.

  편성 여부 확인을 원하면 중대로 연락바랍니다.(043- 549-3556, 교양관 309)


2023년 예비군 교육훈련

  련대상 학생예비군은 2023년 방침보류자로 8시간의 기본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일은 516, 172일에 거쳐 실시예정이며 훈련일 한 달전 개별통지

    (일시/장소, 연기 필요시 연기방법 등)할 예정입니다.

  훈련장소는 충주예비군훈련장(충주시 동량면 대미)입니다.

  제천(학교)-충주훈련대 간 이동은 전세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며 승차비는

    버스전세 비용 결제를 위해 11만원(왕복)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훈련 1개월 전부터는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신청이 가능합니다.


초과자로 지역 전출된 예비군에 관한 사항(해당자에 한함)

  초과자(유급)인 예비군은 병무청 지침에 따라 지역예비군 부대로 전출

   조치했습니다. (학생 방침일부 보류 혜택 받지 못하고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부과

   하는 신분년차에 맞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 및 동원훈련관련 학생의학업보장사항 안내입니다.

  학생의 학업보장은 다음 법규에 의거 보장됩니다.

병역법 : 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 (이하 병력동원소집 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 31.>

예비군법 : 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초과자의 경우도 위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예비군교육훈련 통지서 수령 시 학과 교수님께 제시하고 훈련일을 출석으로 처리 받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649-3556으로 전화, 교양관 309(중대)방문 바랍니다


2023. 3. 22 대원대학 예비군중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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