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취업 후 상환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은 아래 기한을 엄수하여 신청,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 일정('23학년도 2학기) 구 분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등록금 대출 | | 신청: 7.5.(수)∼10.25.(수) (분납연계대출: 7.5.∼11.16.) | | 실행: 7.5.(수)∼10.26.(목) (분납연계대출: 7.5.∼11.17.) | | 생활비 대출 | | 신청: 7.5.(수)∼11.16.(목) | | | 실행: 7.5.(수)∼11.17.(금)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 신청: 7.5.(수)∼11.20.(월) | | 실행: 7.5.(수)∼11.21.(화) | |
□ 학자금대출 제도('23학년도 2학기)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대상
| 대상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 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 연령
| 학부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공통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대학원 | ㆍ만 40세 이하 | 성적기준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대학원 | ㆍ제한 없음 | 대학원 |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ㆍ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학점 은행제 | 소득기준
| 학부 |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공통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대학원 |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신용요건
| 공통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공통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대출금리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대출조건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350만원('23.1학기 200만원, '23.2학기 150만원 150만원)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350만원('23.1학기 200만원, '23.2학기 150만원) |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등록금대출 총 한도> 구분 | 총 한도 | 석사과정 |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 전문/의·치의·한의계열 | 9천만원 | 박사과정* | 일반·특수 | 9천만원 | 전문/의·치의·한의계열 | 1억2천만원 |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350만원('23.1학기 200만원, '23.2학기 150만원 150만원) |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등록금대출 총 한도> 구분 | 총 한도 | 석사과정 |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 전문/의·치의·한의계열 | 9천만원 | 박사과정* | 일반·특수 | 9천만원 | 전문/의·치의·한의계열 | 1억2천만원 |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350만원('23.1학기 200만원, '23.2학기 150만원 150만원) | 학점 은행제 | ㆍ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 | 대출기간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학부 대학원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학점 은행제 | ㆍ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상환방법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 신청 전 준비사항
ㅇ 학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전자서명 수단’을 필히 준비한 후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매 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내 신청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단, 일반 상환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최초 1회 동의만 하면 학생의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 동의 불필요(단, 가구원 변동 시 재동의 및 각 자녀별 개별 동의 필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필수】 구 분 | 내 용 | 법적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 ※ 금융재산·부채정보 등 소득·자산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반영 | 동의대상 | ▪ 학생이 미혼일 경우 : 부모 (부모님 모두) ▪ 학생이 기혼일 경우 : 배우자 | 동의여부 확 인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 동의방법 |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 가구원 전자서명 수단 사전준비 필요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능 ▪ (오프라인)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고령 등에 따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 문 의 |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대출 신청】 단 계 | 내 용 | 1단계 | ▪ 전자서명 수단 준비(본인 확인 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 간편 인증서: 재단이 취급하는 전자서명 수단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발급 | 2단계 |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 생략) | 3단계 | ▪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학자금 대출제도, 신용 및 재무관리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이수로 학자금대출 신청 시 필수 (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
□ 신청 절차 ▼
신청버튼
| ▪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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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동의
및 서약
|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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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 ▪ 학교정보 입력 ▪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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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학자금 지원구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단, 일반 상환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신청 완료 후,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후 대상자는 서류제출 필요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는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됨
4)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본교(043-649-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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