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8-17
조회수 :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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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 7)에 이어 8.14일 선포한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본인 또는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를 발급받아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 훈련)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은 이수처리(면제)됩니다 - 다만, 이월된 훈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예비군중대(043 649-3556) 또는 동원훈련의 경우 지방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예비군중대 (교양관 305호) 전화: 043)649-3556, 3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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