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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학자금대출(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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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1-04
조회수 :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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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취업 후 상환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은 아래 기한을 엄수하여 신청,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 일정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기간 | 등록금 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포함) | | 신청: 1.3.(수)∼4.25.(목) (분납연계대출: 1.3.~5.16.) | | 78일 | 실행: 1.3.(수)∼4.26.(금) (분납연계대출: 1.3.~5.17.) | | 79일 | 생활비 대출 | | 신청: 1.3.(수)∼5.16.(목) | | 91일 | | 실행: 1.3.(수)∼5.17.(금) | | 92일 | 저금리 전환대출 | | 신청: 1.3.(수)∼6.20.(목) | | 115일 | 실행: 1.3.(수)∼6.21.(금) | | 116일 |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기간 소요로 인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먼저 받고,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는 5.20.(월)까지 신청, 5.21.(화)까지 실행 ※ 불가피한 경우 기간 연장 등 일정 조정 가능 □ 학자금대출 제도(※ ’24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 대상 | 대상 |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인정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인정 교육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 연령 | | 학부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공통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대학원 | ㆍ만 40세 이하 | 성적 기준 |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대학원 | ㆍ제한 없음 | 대학원 |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ㆍ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학점 은행제 | 소득 기준 | | 학부 |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공통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대학원 |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신용 요건 | | 공통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공통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 | 대출금리 |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 | | 대출조건 |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 9천만원 |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 총 한도 | 석사과정 |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 전문/의·치의·한의계열 | 9천만원 | 박사과정* | 일반·특수 | 9천만원 | 전문/의·치의·한의계열 | 1억2천만원 |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구분 | 총 한도 | 석사과정 |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 전문/의·치의·한의계열 | 9천만원 | 박사과정* | 일반·특수 | 9천만원 | 전문/의·치의·한의계열 | 1억2천만원 |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학점 은행제 | ㆍ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 | | | | | | 대출기간 |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4년 기준 연소득 2,679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학부 대학원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학점 은행제 | ㆍ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 | | | 상환방법 |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 대출 업무 절차(대학(원) 대출 기준) 대출단계 | | 재 단 | | 학 생 / 가구원 | | 대 학 | | | | | | | | | 단계별 | | 업무 내용 | | | | | | | | 대출준비 | |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시험 가동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 금리 고시 - 대출 상담 | | (학생) - 전자서명 수단 발급 -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가구원) - 전자서명 수단 발급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학과 정비(선취업 후진학 등) | | | | | | | | 대출신청 | |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 -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 - 신청자 확인 | | | | | | | | 신청 및 서류 완료 | |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 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요청 | |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신청 | |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분납정보 업로드 (대상자 존재 시) | | | | | | | | 대출심사 | | - 심사진행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중복지원정보, 대출제한대학 등) - 거절사유 확인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 | |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중복지원정보 보유자, 대출제한대학 등) | |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기준심사 및 추천 처리 | | | | | | | | 대출승인 | |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신청 | | - 수납원장 추가 업로드 분납정보 추가 업로드 - 기등록자 관리 | | | | | | | | 대출실행 | | - 모계좌 잔액 확인 | |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핵심설명서 제공) - 대출 실행 완료 | |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 등록일정 입력 | | | | | | | | 사후업무 |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제도 운영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대출정보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 |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 -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생활비 우선실행자 기등록 정보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신(편)입생 추가대출 등) |
※ 단, 취업후 학자금대출 신청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정보제공 동의 필요 ※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은 위 절차 중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절차 준용 처리 4)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본교(043-649-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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