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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분당소방서 소방공무원 대체 인력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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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취업팀
작성일 :
2022-12-02
조회수 :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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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채용(예정) 인원 | 분 야 | 업무 내용 | 비 고 | 분당소방서 119구급대 | 5명 | 구급업무 | 구급출동 및 기타 구급업무 처리 등 | |
※ ‘23년 예산반영에 따라 채용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 주 요 내 용 | 성별 및 연령 | • 성별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 주 지 | • 제한없음 (단, 출,퇴근이 가능해야 함) | 자격사항 | • 응급구조사 1급 소지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적용) • 간호사 소지자 (의료법 제7조 적용) | 기타 | •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
○ 전형절차 서류전형 (1차) | | • 신청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근무예정 직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하여 합격자 결정 | ⇩ | | 면접전형 (2차) | |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구술면접 진행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모집공고 | 2022. 12. 5. 09:00 ~ 2022. 12. 13. 18:00 | • 경기도 기간제근로자 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 - 소방서 홈페이지, 워크넷 등 | 접수기간 | 2022. 12. 5. 09:00 ~ 2022. 12. 13. 18:00 | • 접수방법 : 기간제 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 이용 - 홈페이지 : https://apply.jobaba.net - 채용접수시스템 내 기간제 채용관 접수 | 서류심사 | 2022. 12. 14. ~ 2022. 12. 15. | • 서류전형 결과 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을 통한 개별 문자 및 통보 | 면접심사 | 2022. 12. 22. 14:00 | • 일시 : 2022. 12. 22.(목) 14:00 • 장소 : 분당소방서 2층 소회의실 ※면접시작 시간 내 미도착 시 불합격 처리 | 합격자 발표 | 2022. 12. 26. | • 서류전형 결과 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을 통한 개별 문자 및 통보 | 채용후보자 등록 및 근로계약서 체결 | 2022. 12. 27. ~ 2022. 12. 30. | • 분당소방서 소방행정과 |
※ 응시원서 등 모든 제출서류 ☞ 스마트 채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서명란에 서명 후 반드시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제출 ○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양식) ○ 이력서 1부 (별지 2호 양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 (별지 4호 양식)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서약서 1부 (별지 5호 양식) ○ 자격증명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야간근무자 배치전 검강검진(검진기관 ‘별도안내’ 확인) ※ 최종합격자만 제출
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 • 계약기간: 2023년 1월 ~ 12월(예산소진시까지) * 계약기간은 휴직자 조기복직, 예산소진 및 휴직연장 시 변경될 수 있음 • 근무형태 : 주52시간 내 교대근무 | 근무지 | • 분당소방서 119구급대 | 보수 및 복지 | • 보수(월) : 약 280 ~ 350만원 내외 ※ 임금지급 기준 : 11,485원(시간급) - ’23년 경기도 생활임금 결정액 • 후생복지 :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기간별 차등 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 기타사항 | • 소방공무원 임용 시 유사경력 인정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 우 대 사 항 |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면접전형 만점의 5~10%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저소득층 :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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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 분당 소방서 대체인력 채용 응시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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