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10-29
조회수 : 891
|
|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징수하 게 됩니다.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자세한 사항은 본관 사무처 총무팀(☎ 043-649-3164,3169)으로 문의해 주세요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