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02
조회수 :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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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본인이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약 4시간 소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택대상 ✐ 2004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2003년 이전생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학생, 학원생(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인으로서 학교, 학원, 직장 등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다만,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없는 기간에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으로 선택 가능
▶ 선택방법 ✐ 신청경로 : 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신청” ✐ 병무청 누리집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변경․취소를 위해서는「전자정부법」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선택시기 ✐ 2023. 1. 12.(목) 10:00부터 검사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 본인선택 공석은 선착순 마감됨 ※ 지방청별 병역판정검사 일정표(☞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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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게시문안.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