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27
조회수 :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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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3. 2. 13(월) ~ 2. 17(금) ※ 신청기간 경과 후 전과신청 불가
2. 대 상 · 2023학년도 2학년 1학기 재학예정 학생
3. 제출서류 · 전과원서(성적증명서 포함)
4. 제 출 처 · 전입학과 학과사무실
5. 전과허용범위 가. 전과승인 · 전입 및 전출학과 2023학년도 입학정원의 30% (전과희망학생이 전과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 직전학기 성적순에 의해 결정) · 모집정지 학과의 학생은 입학정원과 관계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과 가능 · 3년제 학과의 모집정지 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수업 연한이 다른 학과로 전과 가능 나. 전과불가 ·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응급구조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보건의료행정과(3년제), 유아교육과 · 수업연한이 서로 다른 학과 · 야간에서 주간으로의 이동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 후기입학생 · 신청기간 미준수
6. 전과신청절차 가. 전출학과(현 소속학과)사무실에서 전과원서를 교부 받음 나. 전과원서를 작성하여 전출학과(현 소속학과)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받음 다. 변경 후 전입학과(전과 후 학과)학과장의 서명 받음 라. 완성된 전과원서를 전입학과 사무실에 제출 마. 전입학과에서 전과원서를 접수하여 전입 승인학생 명단 및 전과원서 취합 바. 전과원서 및 명단을 교무팀에 협조전 제출
7. 유의사항 가. 전과가 확정된 학생은 기존에 받은 등록금 고지서는 폐기하고 사무처에서 전입학과 명의로 된 새로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나. 전과 후 전입학과와 전출학과의 등록금 금액이 상이할 경우 상이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납부를 하거나 반환 받을 수 있다. 단, 등록대체자의 경우 예외로 한다. 다. 학칙 제19조(전과) 1항에 의거하여 모집정지 된 학과의 학생이 전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전과를 했던 이력이 있더라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라. 모집정지 학과의 학생이 전과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체와 관계없이 전과 시 전출학과와 전입학과의 등록금 중 낮은 등록금을 적용하여 차액은 반환한다. 마. 차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학과로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휴학 없이 수강하여 졸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8. 문의 : ☏043-649-3134(교무학생처 교무팀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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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과원서양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