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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DAEWON UNIVERS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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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재입학 안내

학사공지게시물 보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20 조회수 : 998

1. 신청기간

  - 2023. 2. 13() ~ 2. 17(까지

   신청기간 경과 후 재입학 신청 불가

    

2. 대상

  - 본교 중도탈락자(미등록제적미복학제적제적자퇴)중 재입학 희망자

   중도탈락 시점의 동일 모집단위(학과전공)에 재입학다만 학과명칭 변경 및 폐과의 경우에는 유사학과로 재입학 한다.(유사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학 불가)

    

3. 제출서류 원서 접수방법(방문접수)

  - 학과사무실 방문  재입학원서 작성  지도교수 및 학과장 상담확인  제출(학과사무실)

    

4. 재입학허용범위

-학과별 재입학 여석 인원-

 

구 분

2023-1학기

재입학 여석

정원내

정원외

합계

공학계열

2

-

2

자연과학계열

(보건계열 제외)

9

-

9

인문사회계열

(유아교육과 제외)

5

-

5

16

-

16

간호학과

1학년

3

1

4

2학년

1

-

1

3학년

-

-

-

4학년

-

-

-

물리치료과

1학년

3

-

3

2학년

-

-

-

3학년

-

-

-

방사선과

1학년

-

-

-

2학년

-

-

-

3학년

-

-

-

응급구조과

1학년

-

-

-

2학년

1

-

1

3학년

-

-

-

치위생과

1학년

3

-

3

2학년

1

-

1

3학년

-

-

-

유아교육과

1학년

1

-

1

2학년

-

-

-

3학년

-

-

-

철도건설학과(전공심화)

-

-

-

방사선학과(전공심화)

-

-

-

응급구조학과(전공심화)

-

-

-

사회복지학과(전공심화)

-

1

1

13

2

15

합계

29

2

31

 

 

5. 유의사항

  모집 여석이 부족할 경우 다음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함

    1) 1학년 1학기에 제적 또는 자퇴한 자는 입학전형 성적재학생은 퇴학 또는 제적 전학기까지의 평점평균 성적으로 한다.

     2) 자퇴 또는 제적 시까지 해당학기 총 결석 시간수가 적은 자

       총 평점평균과 총 결석 시간수가 같을 경우에는 학칙 시행세칙 제33(성적순위)의 기준을 순서대로 따른다.

  제적 당시 모집단위가 학과명칭 변경 및 폐과의 경우에는 유사학과로 재입학 한다.

    유사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학 불가

  재입학자는 재입학 해당학기에는 휴학을 할 수 없음

  재입학 승인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수업에 필요한 수강신청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입학 승인 취소처리 됨

  교육과정 적용 : 재입학 학년의 정규 재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적용함

    

6. 재입학 관련 문의

  - 학과(043-649-○○○○)

학과

사무실

학과

사무실

학과

사무실

전기전자과

3143

물리치료과

3159

호텔조리제빵과

3549

국방통신부사관과

3438

방사선과

3305

유아교육과

3524

철도건설과

3269

응급구조과

3514

호텔관광경영과

3549

자동차정비튜닝과

3438

치위생과

3326

항공서비스과

3549

멀티미디어과

3255

뷰티과

3239

사회복지과

3536

건축인테리어과

3438

보건의료행정과

3320

철도운전경영과

3143

소방안전관리과

3438

재활운동과

3255

청소년지도상담과

3143

 

  - 교무학생처 교무팀(043-64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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