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간호학과
작성일 :
2024-02-29
조회수 : 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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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저작권보호과-901『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에 저작권법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의거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작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과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등으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저작권 사항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 포스터는 창의관게시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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