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4-30
조회수 :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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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명예퇴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학년도 상반기 교직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대원대학교총장
1. 명예퇴직 시행일 (규정 제6조 근거) ❍ 퇴직일 : 2024년 8월 31일자 ❍ 명예퇴직 시행 공고일 - 2024. 5. 1.(수) ~ 2024. 5. 31.(금)
2. 명예퇴직 신청 가. 신청기간 (규정 제7조 근거) : 2024. 5. 12.(일) ~ 2024. 5. 31.(금) (20일간)
나. 신청대상 (규정 제3조 근거) ❍ 퇴직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 ❍ 15년 이상 근속 사무직원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
다. 신청절차 (규정 제7조 근거) ❍ 명예퇴직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붙임『명예퇴직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교원은 교무처장, 직원은 사무처장의 확인을 거쳐 총장(사무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명예퇴직 대상자의 제한 (규정 제5조 근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질병이나 부상으로 폐질 상태가 되어 자진 퇴직하는 자 5)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6) 교원 수급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7) 폐과로 인하여 연봉계약제 전임교원이 된 경우
4. 명예퇴직 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통지 (규정 제8조 및 제9조 근거)
가. 심사결정 1) 교원인사위원회(교원) 및 직원인사위원회(직원)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 2) 명예퇴직 자격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예산과 학과 및 부서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를 조정
나. 결정시기 :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다. 결정통지 :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라. 사직원제출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마. 수당지급 :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 부터 30일내
5.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직전연도 월평균 임금 적용) (규정 제12조 근거) ○ 명예퇴직 - 정년 잔여기간이 - 1년이상 5년이내인 자 : 월평균 임금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 : 월평균임금의 반액 ×〔60월+{(정년 잔여월수-60월)/2}〕 - 10년 초과자 :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한 금액
<예시> ▣ ◆◆과에 근무하는 A교수 2023학년도 연봉 총액 : 60,000천원(정년 잔여기간 : 7년)
⁍ 월평균임금액 : 60,000천원÷12월=5,000천원 ⁍ 월평균임금액의 반액 : 5,000천원÷2=2,500천원 ⁍ 5년 초과 10년 이내 : 2,500천원×〔60월+{(84월-60월)/2}〕 =2,500천원×72월=180,000천원
※ 연봉액 제외 항목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직수당
6.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취소 (규정 제10조 근거)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규정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정을 취소
7. 기타 사항
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5년 이내 재 취업 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다. (규정 제14조 근거)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명예퇴직규정에 정한 사항에 따름
다. 문의처 : 사무처 사무팀 (내선 3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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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명예퇴직 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