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4-02
조회수 :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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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대학교에서 우수한 교수를 초빙합니다. 1. 초빙분야 : 전임교원(정년계열 연봉제)
2. 지원자격 가. 고등교육법 제16조, 대학교원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본 대학교의 건학이념에 부합하고 교원으로서의 우수한 자질과 인성을 겸비한 자. 다. 사립학교법 및 교원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해당 전공분야 임용조건을 충족하는 자. 마. 초빙 분야별로 별도의 초빙조건이 있는 경우 별도의 초빙 조건을 적용함. 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제1항에 따라, 일부학과의 경우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이 제한될 수 있음.
아. 지원자의 국적은 제한하지 아니하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교수 비자를 받을 수 있는자. 3. 근무조건 - 정년계열 연봉제 전임교원으로 임용하고, 보수수준은 임용계약 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임용조건은 본교 관련 규정에 의함. 4. 심사기준 1차 - 기초심사 : 지원자의 학력, 교육경력, 산업체경력 등을 심사 2차 - 전공심사 : 지원자의 전공분야 적합성, 연구업적 등을 심사 3차 - 면접심사 : 소양 및 자질, 가치관, 대학발전과 건학이념 부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확정 ※ 단계별 심사를 실시하며 실시결과는 개별 통지함 5. 제출서류(본교 소정양식은 다운로드 받아 작성) 가. 교수초빙지원서(본교 소정 양식 / 사진 필히 부착) 1부 나. 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 1부 다. 연구실적 목록(본교 소정 양식) 1부 - 제출된 연구실적물과 일치 하여야 함. - 2020년 9월 1일 이후 발표한 연구실적물(가장 최근 실적 순서로 기술)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본교 소정 양식) 1부. 마.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본교 소정 양식) 1부. 바. 학력 및 성적증명서(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사. 경력증명서(산업체경력증명서는 담당업무 기재요망) 각 1부 - 지원서에 기재된 전 경력(미제출시 불인정) 아. 전공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각 1부 자. 연구실적물 (석사․박사 학위논문 반드시 제출) 각 1부 - 학위논문을 포함한 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 200% 이상
6. 제출기간 및 제출처 가. 기 간 : 2024. 4. 2.(화) ~ 2024. 4. 16.(화)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며 우편으로 접수를 권장합니다. 나. 제 출 처 : 27135 충북 제천시 대학로 316번지 대원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교원인사담당자 앞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등기), 택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겉면에 “교원 신규채용 지원서류” 표기 요망 라. 문 의 처 : 대원대학교 교무처 교무팀 교원인사담당자 ☎ 043)649-3135 / FAX.043)649-3137
7. 기타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는 이전 재직기관 사직절차를 완료해야 함. 나. 단계별 전형 후 면접대상자에 한해서만 개별 통지하며 서류심사 탈락자에 대해서는 별도 의 공지사항 없음 다. 기초 및 전공심사 결과 전공분야가 상이하거나, 점수가 현저히 낮거나, 동일 초빙 분야에 과거 피면접자로 면접심사에 참석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관련 법률에 의거 결격사유 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신원조회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용이 제한될 수 있음. 마. 채용서류 반환 신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E-mail을 통한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이거나 채용서류 반환 미신청시 관련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바. 서류미비, 허위기재, 착오기재 등 서류로 인한 심사 상 불이익에 대하여 본 대학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경력사항은 증명서 원본을 첨부한 사항만 인정)
사. 제출서류는 A4규격으로 작성하며, 외국문 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할 것. 아. 초빙분야의 지원자가 현저히 적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자.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인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에 의함. 차.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 후라도 임용을 취소함. 카. 최종결과는 임용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타. 우편접수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본 대학은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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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전임교원 초빙지원서 양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