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8-13
조회수 :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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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 교과목]
1. 채용내용
2. 지원자격
3. 임금 및 임용 조건 가. 임금: 대학 강의료 지급 기준에 의함 나. 임용기간: 1년(임용예정일: 2024. 9. 1.) 다. 강의시간: 주 6시간 이하(단,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9시간까지 가능)
4. 제출서류 가. 강사 임용지원서(지정양식) 1부. ※연구실적목록,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포함 나. 학력 및 성적증명서(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1부. 다. 교육 및 산업체 경력(재직) 증명서 각 1부. 라.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5. 제출기간 및 제출처 가. 기간: 2024.08.13.(화) ~ 2024.08.20.(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처: 27135 충북 제천시 대학로 316, 본관 104호 대원대학교 교육과정혁신센터 담당자 앞 다.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k01512486@daewon.ac.kr), 방문접수, 우편(등기), 택배 ※ 겉면에 “강사 임용 지원서류” 표기 요망
6. 기타사항 가. 서류미비, 허위기재, 착오기재 등 서류로 인한 심사 상 불이익에 대하여 본 대학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경력사항은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인정하고, 제출 서류는 발급한지 3개월 이내 이여야 함 나. 최종 합격자에 대해 개별 통지하며 서류심사 탈락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지사항 없음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우리법인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에 의함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 후라도 임용을 취소함 마. 해당분야에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우편접수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본 대학은 책임지지 않음 사. 학과 복수지원 불가 /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함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5항에 의거 본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채용종료일로부터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교 팩스(043-649-3137)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종료일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7. 문의: 대원대학교 교육과정혁신센터(☎043-649-3136)
대원대학교 교육과정혁신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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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겸임_강사 임용지원서 양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