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23
조회수 :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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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참여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우리대학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근로자 위원 입후보 등록기간 : 2023.03.24(금)~03.31.(금) - 위원 자격 : 본교 전임교원, 직원, 조교 - 근로자 위원 선출일 : 2023.4.6.(목) 17:00, 연구관 세미나실 - 제출 및 문의 : 조재윤 계장 (☎3419) - 붙임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 1부. 끝.
근로자위원 선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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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