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재학 중 교직과목 및 관련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고, 표시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기교사자격증 발급조건-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 전공과목관련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이상)
* 교직과목관련 : 교직과목 4학점 이상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 국가기술자격증(해당표시과목에 한함) - 졸업 이후 자격증 취득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