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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학년도 상반기 교직원 명예퇴직 시행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4-30

교직원 명예퇴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학년도 상반기 교직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51

 

대원대학교총장

 

 

 

1. 명예퇴직 시행일 (규정 제6조 근거)

  퇴직일 : 2024831일자

  명예퇴직 시행 공고일

     - 2024. 5. 1.() ~ 2024. 5. 31.()

 

2. 명예퇴직 신청

  가. 신청기간 (규정 제7조 근거)

     : 2024. 5. 12.() ~ 2024. 5. 31.() (20일간)

 

  나. 신청대상 (규정 제3조 근거)

    퇴직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

    15년 이상 근속 사무직원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

 

  다. 신청절차 (규정 제7조 근거)

    명예퇴직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붙임명예퇴직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교원은 교무처장, 직원은 사무처장의 확인을 거쳐 총장(사무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명예퇴직 대상자의 제한 (규정 제5조 근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는 명예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질병이나 부상으로 폐질 상태가 되어 자진 퇴직하는 자

    5) 명예퇴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6) 교원 수급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7) 폐과로 인하여 연봉계약제 전임교원이 된 경우

 

4. 명예퇴직 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통지 (규정 제8조 및 제9조 근거)

 

  가. 심사결정

    1) 교원인사위원회(교원) 및 직원인사위원회(직원)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

    2) 명예퇴직 자격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예산과 학과 및 부서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를 조정

 

  나. 결정시기 :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다. 결정통지 :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라. 사직원제출 :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마. 수당지급 :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일로 부터 30일내

 

5.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직전연도 월평균 임금 적용) (규정 제12조 근거)

   명예퇴직 - 정년 잔여기간이

    - 1년이상 5년이내인 자 : 월평균 임금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 : 월평균임금의 반액 ×60+(정년 잔여월수-60)/2}〕

    - 10년 초과자 :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한 금액

 

<예시>

▣ ◆◆과에 근무하는 A교수 2023학년도 연봉 총액 : 60,000천원(정년 잔여기간 : 7)

 

월평균임금액 : 60,000천원÷12=5,000천원

월평균임금액의 반액 : 5,000천원÷2=2,500천원

5년 초과 10년 이내 : 2,500천원×60+(84-60)/2}〕

                         =2,500천원×72=180,000천원

 

연봉액 제외 항목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직수당

 

6.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취소 (규정 제10조 근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규정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정을 취소

 

7. 기타 사항

 

  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5년 이내 재 취업 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다. (규정 제14조 근거)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명예퇴직규정에 정한 사항에 따름

 

  . 문의처 : 사무처 사무팀 (내선 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