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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안내DAEWON UNIVERSITY COLLEGE

예비군 안내

대학생활 > 학사안내 > 병무 및 예비군 안내

전입 신청 안내

개요
  • 우리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은 입학/편입학 또는 근무하기로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예비군중대에 신고해야 함. 특히 학생의 경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또한 학적 변동(졸업, 휴학 등)이 있거나, 교직원의 경우 퇴직 시에도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예비군 편입 신청(신고) 대상자
  • 학생 중 예비군 및 교직원(교수포함) 중 예비군 전원

전입신청 방법
  • 학생의 경우는 입학(편입학), 복학, 재입학 시, 교직원의 경우 근무하기로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예비군중대 방문하여 전입신청

신고 내용
  • 성명, 군번, 생년월일, 학과, 학번, 전화번호(HP), 이메일 주소
    ※ 예비군중대에 약식 전입신고서 비치 중

신고 장소
  • 예비군중대 (교양관 309호)
 

예비군훈련 안내

예비군훈련 대상 및 시간

년차

1

2

3

4

5

6

7

8

학생

1-6년차 학생예비군 1일 기본훈련 (8시간)

없음

없음

교직원

동원지정자 : 23(28H) 입영훈련

동원미정자 : 4(32시간)

기본훈련: 8h

작계훈련:12h

없음

없음

비고

-

작계훈련: 6h (2)

비상소집점검


예비군훈련 시기
  • 통상 매년 5월~6월 중 실시하며 필요시 기타 기간

훈련일정 통보
  • 예비군중대에서 개별통보(통지서, 문자, E-mail 이용 고지)
  • 각 학과 사무실로 훈련대상자 명단 통보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훈련연기/보류 안내

개요
  • 예비군교육훈련 통지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군훈련을 연기하거나 보류 받고자하는 자는 훈련 3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중대에 제출하면 훈련을 연기/보류 할 수 있음

용어 설명
  • 훈련보류 :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
  • 훈련연기 : 예비군 훈련 소집을 통보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훈련 일정을 미루는 것

훈련연기/보류 사유
  • 해외출국으로 훈련연기
  • 관혼상제(직계존비속 위독, 사망, 본인 결혼, 부모 회갑 등)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진단서 제출)
  • 각종 시험 응시
  • 불가피한 주요 업무수행 등
  • ※ 정상적인 훈련연기/ 보류조치 없이 무단 불참 시 예비군법에 의거 고발되어 불이익을 받게 됨
 

훈련장 안내

개요
  • 대원대학교 예비군중대에 소속된 예비군 중 훈련대상자는 충주 동량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받게 됨

훈련장 위치
  • 훈련장명 : 동량예비군훈련장
  • 도로명 주소 : 충북 충주시 동량면 지등로 29
  • 지번주소 : 충북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240-11번지
  • 연락처 : 043) 853-3105
동량예비군훈련장 지도
 

기타

예비군 홈페이지
  • www.yebigun1.mil.kr : 개인별 훈련일정 조회, 인터넷 훈련신청, 연기, 보류, 부대 찾기 안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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