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조수현
작성일 :
2025-03-10
조회수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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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한 : ‘25. 3. 10.(월) 09:00시 ~ ’25. 3. 31.(월), 18:00까지
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일반대 3학년 이상•전문대 2학년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심사 제외) (신규장학생 신청시 저소득층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 선발 가산점 적용 -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기준으로 적용 - 취업지원형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졸업생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기수혜대학 학적 상태가 졸업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전공심화·편입 첫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자격유지 시) -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메뉴얼 참조
5. 의무사항 □ (의무종사 이행) 장학금 수혜 학생은 졸업 후 의무종사* 기간 동안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180일)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 (직무기초교육 이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은 수혜 학기마다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해야 함 ○ 수혜 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미이수 시, 해당 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 (학적유지)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은 재학생에 한해 지원 ○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 □ (정보제공 동의) 장학금 반환 및 환수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 보증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재단 지원 □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또는 환수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의무종사 이행 절차 >
□ (장학금 반환) 업무처리기준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약정서에서 정한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 학생이 자발적으로 반환금액을 재단에 상환 6. 문의사항
- 장학재단 콜센터 : 1800-0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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